실업급여 주요 내용
▶ 지급대상 :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자
▶ 지급액 : 전직장 임금60% X 소정급여일수
▶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온라인교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기간 :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지급대상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럼 아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CASE
A회사 2개월, B회사 5개월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CASE
2년 전 A회사 2개월, B회사 5개월을 근무하였으나 A회사는 18개월 전이라 합산에서 제외된 경우
위의 CASE외에도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살짝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아래에서 꼭 조회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조회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로그인 필요)
>>https://total.kcomwel.or.kr<<
조건2.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인정받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모의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자격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none<<
<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CASE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근로복지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만둘 때는 퇴직 신고를 할 인사팀에 미리 연락하여 "비자발적 퇴사"관련 코드로 신고를 하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퇴직신청한 코드 조회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로그인 필요)
>>https://total.kcomwel.or.kr<<
그 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건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조건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조건 3,4번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있다는 서류를 매달 제출 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2023.03.12 - [근로복지] - -2편- 실업급여 지급액 쉽고 빠르게 계산하기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면
2023.03.12 - [근로복지] - -3편- 실업급여 신청방법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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