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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변경된 한도와 금리 확인하세요.

by _텐빌리_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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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전에 : 이런 분들은 이런 대출이 유리해요

35세이상 신혼아닌 2자녀 이상가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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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제약없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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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전세대출을 찾는다면
☞내게 맞는 전세대출 선택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대상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타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부부 합산 순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인자(2023년 기준 3.61억원)
7. 혼인기간 7년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신청시기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전세집 보증금이 아래금액을 넘으면 안되요

  수도권 수도권 외
신혼부부 4억원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대출한도 : 아래금액까지만 대출가능

  수도권 수도권 외
신혼부부 3억원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보증 종류와 대출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 내가 구한 전세집에 따라 한도 결정

 HF(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한도 결정

은행에서는 주로 추천하는 HF대출보증으로 내가 원한 금액까지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HUG대출보증 시의 대출한도액도 확인요청해 주세요. 또한 HUG대출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HF대출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원에게 별도로 가입을 요청해 주세요. 

대출금리

부부의 연소득과 전세집 보증금에 따라 달라요.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출 후 주택취득 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상담문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HF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업무취급은행(수탁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1. 검색과 은행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는다.
2. 이사 갈 집을 찾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3. 기금e든든에서 대출신청을 한다.
4.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한다. (1~3일 소요)
5. 휴대폰번호로 심사결과를 받는다.
6. 이사 갈 집 근처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를 받는다.

7. 대출승인 및 대출을 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2. 은행 방문 신청

수탁은행 방문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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