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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경매 권리분석(2) : 선순위권리 찾기

by _텐빌리_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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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찾기 어렵지 않으셨죠?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이제 그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권리이며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권리 찾기 

선순위권리를 찾으려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권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와 같은 것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선순위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들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본질적으로 금전 지급과 관련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은 왜 말소기준권리가 아닌가요? 

등기된 권리를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가장 빠른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 권리보다 뒤에 등록된 권리는 모두 말소되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볼까요?

지상권이 선순위 권리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만든 표가 들어있는 사진

잘 찾으셨나요? 말소기준권리는 바로 2021.3월 등기 된 OO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어? 지상권이 등기 날짜가 더 빠른데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상권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 의문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등기부상에 설정한 권리

말소기준권리는당권,근저당권,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와 같이 금전지급과 관련있는 권리들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지상권은 해당물건을 담보로 한 금전지급이 아닌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설정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지역권이란 권리도 있습니다.

 

  • 지역권이란?
    통행, 일조량 확보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

Q) 만약 표에서 지역권이 등기순위 2번에 위치하여 말소기준권리인 OO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A) 지역권 또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Q) 만약 1번 지상권이 OO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늦게 등기 되었다면 ?

A) 말소가 되는 권리로 낙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임차권은 왜 말소기준권리가 아닌가요?

전세권, 임차권의 경우는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로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권리입니다. 먼저 전세권과 임차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임차권이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에 기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임차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할 물건입니다. 여기서 인수한다의 의미는 낙찰자가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고 말소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물건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위 그림)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권이 말소되는 경우(아래 그림)를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매정보지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 예시(경매신청자와 전세권자 상이)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 예시(경매신청자와 전세권자 상이)

 

경매정보지 전세권과 후순위가 소멸되는 경우 예시(경매신청자와 전세권자 동일)
전세권과 후순위가 소멸되는 경우 예시(경매신청자와 전세권자 동일)

그 외 말소기준이 될 수 없는 선순위 권리 : 가등기, 가처분

선순위로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물건도 조심해야 할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가등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보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 소유권보전가등기란? 
    그 청구권이 시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
  •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그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등기

가등기와 가처분의 경우에도 금전지급과는 무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며 선순위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입니다. 단, 담보가등기의 경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지급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검색하다 가등기나 가처분이 가장 빠른 날짜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피해야 할 물건이지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입찰을 해도 좋은 물건입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 문건내역을 확인하면서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의 서류를 접수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피해야 할 선순위권리 물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선순위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가등기,가처분] 이 검색되면 피해야 하는 물건이며 선순위라도 "배당요구한 전세권"과 "담보가등기 물건"은 안전하게 입찰해도 좋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입찰해도 좋은 물건
    - 선순위 전세권이지만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 절대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
    -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보전가등기인 경우

    - 가처분 (후순위지만 경우에 따라 인수될 수 있음) 

이번 글에서 "인수되는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부제목을 정한다면 "피해야 할 권리 찾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전문 용어가 많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경매사이트 정보지에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되는 선순위 권리에 대하여 친절히 표기하여 줍니다.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가등기,가처분] 과 같은 용어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보지에서 발견이 되면 피해야 하는 물건이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사이트 정보지 선순위 가등기 표기 예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법원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하는법 ①말소기준권리 찾기 ②피해야 할 선순위 권리 찾기 ③임차인의 권리 찾기피해야 할 선순위 권리 찾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물건이기도 하오니 꼭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보기 : 임차인 점유중 물건의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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