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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 : 가계약까지 절차와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

by _텐빌리_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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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 갈 집을 구해 가계약하기까지의 절차와 체크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집 구하기 썸네일

1. 살고있는집 내놓기

현재 전세집을 살고 있다면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에 대해 통보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최소 3개월 전에 집을 내놓습니다. 이사 올 임차인이 구해지면 내가 이사 갈 집을 알아봅니다.  

2. 예산 확인하기

집을 구하기 전에 예산점검부터 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이고, 은행에 어느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보세요.  

 

『다음보기 : 내게 딱 맞는 전세자금대출 선택방법』

3. 내게 맞는 집 찾기

다음은 어떤 집에 살지, 방은 몇 개 있으면 좋을지 등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내 예산을 고려하여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틀이 매력적이면서 살고싶은 마음이 드는 아파트 사진낮은주택들이 모여있는 풍경의 사진

① 우선순위 정하기  

"꼭 아파트에 살 거야", "무조건 지하철이 가까워야 돼"등 절대 포기 못하는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보세요.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의 종류
  • 집 크기, 방 개수, 노후도
  • 위치, 편의시설, 교통 
  • 전세, 월세, 아사날짜

② 시세 확인하기

우선순위를 정하였다면 내 예산을 고려하며 시세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 아마 포기할 것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변동되기도 할 거예요.

4. 공인중개소 방문 (사전 답사용)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공인중개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공인중개소 방문은 날짜를 달리하여 최소 2번 이상은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생각하는 이사 시기와 예산, 집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줍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손품으로 조사한 시세와 현장시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도 하고 물건도 소개받습니다. 직접 눈으로 집을 확인하면서 선택의 범위를 점점 좁힙니다.

5. 공인중개소 방문 및 집 보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할 집을 찾아야 할 때에요. 찍어둔 물건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구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찮더라도 방문할 부동산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도 잊지 마세요.  

① 공인중개소 공식등록여부 확인하기

② 집 둘러보기

현재 집에서 나가야 할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해당일에 이사가 가능한 집 중에서 아래 내용들을 체크합니다.

 

  • 건물환경 :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구조, 면적(가구배치 고려), 연식  
  • 주변환경 : 교통, 학교, 마트, 병원, 공원, 치안
  • 집안환경 : 채광, 냉난방(중앙관리 or개별), 방음, 관리비
  • 관리방식 : 쓰레기(음식물, 재활용 처리방식), 수도, 공용부 청소
  • 하자관련 : 누수, 악취, 곰파이, 벌레, 노후도

6. 관련서류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 관련서류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 '을'구에서 소유자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약당일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다음보기 :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 건축물대장 확인 : 특히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위반건축물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보기 : 무료로 건축물대장 확인방법』

 계약조건 재확인

  • 전세 보증금, 이사날짜 
  • 수리여부(도배, 장판, 도색, 새시, 방충망 등)
  • 부동산 수수료 :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벽지, 베란다 페인트 칠 등 노후된 부분이 있다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전세 보증금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또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혹은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가계약금 송부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가계약금을 송부하세요. 이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소유주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보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의 1%의 금액을 보내며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니 신중하게 생각 후 계약금을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하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보기 : 내게 딱 맞는 전세자금대출의 선택방법 l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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