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역할, 주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만일 우리가 지금 당장 쓸 곳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옷장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합시다. 이 돈은 사회에는 일단 쓸모없는 돈이 됩니다. 만약 이 돈을 우리 회사에 꼭 써주시라는 회사에 출자해 주게 되면 그 회사에 자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돈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이익을 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것이고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은 그 돈으로 평소에 사고 싶다고 생각하던 물건을 사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이 사회에 나가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옷장 서랍에 넣어둔 쓸모 없었던 돈이 주식을 통해서 경제 전체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여윳돈을 가진 사람과 주식회사를 연결함으로써 세상의 돈을 유용하게 활용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금액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회사에 출자하면 주주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직원은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역할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갑니다. 회사가 벌게 된 돈은 직원들의 월급으로 나누어주고 출자한 주주에 대한 답례로 배당 형태로 지급하거나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비나 공장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는 회사라는 것이 세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돈을 낸 사람 즉 회사의 소유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돈을 내주는 주주 수도 늘어나면 모두의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회사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큰 회의인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을 맡길 이사라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라고 부르는 이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회사 대표자인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종업원을 지휘 감독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는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각각의 역할을 나누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주가 갖는 권리 및 책임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소유주 중 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되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를 줍니다. 그중 하나는 배당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배당받을 권리를 줍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회사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주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주주 입방에서는 가능한 배당을 많이 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도록 노력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주에게는 의결권이라는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권리도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들이 모여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주주총회라는 회의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회사의 경영을 크게 움직이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역시 발언력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보유주식 수에 따라 자사 상품이나 우대권 등을 주주 혜택으로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주 우대라고 합니다. 주주가 되면 위와 같은 권리도 갖게 되지만 책임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 회사가 망해 버렸을 때 그 회사의 남은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식을 얻기 위해 처음 지불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면 몇 년째 배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처음 낸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즉 주주에게는 여러 권리가 있지만 그만큼 그 회사의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권리와 책임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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